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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8생산일자 2004.08.31.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84, 1997.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되는 신차 및 중고차 할부금융 사업과 기타 금전대부업을 영위함) 면세사업에(상기의 할부금융업과 기타금전 대부업)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거래(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4. 2. 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84,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