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0생산일자 2004.08.31.
AI 요약
요지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94, 1998.10.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업으로 공급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 말소 후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94, 1998.10.12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