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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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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생산일자 2004.09.0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87, 1999. 08.03.) 및 (부가46015-2568, 1996.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용(5세대 2~3층 4가구 가구당 46.59㎡, 4층 1가구 89.5㎡)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로 일반과세자 등록하여 건축중인 경우로서 완공후 분양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87,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현행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