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용(5세대 2~3층 4가구 가구당 46.59㎡, 4층 1가구 89.5㎡)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로 일반과세자 등록하여 건축중인 경우로서 완공후 분양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287,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현행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