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갑”과 “을”이 웨딩홀(예식장)을 공동사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A,B,C가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건물의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73, 1997.7.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673,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