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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하청업체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타인(하청업체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 9. 2.)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1월 겨울방학캠프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행사관련 숙식을 제공받고 당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개인(하청업체 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음

위와 같이 당사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3, 2004.9.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