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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신고・납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4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5. 1. 1. 이후부터 시행되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전자신고 포함)와 관련하여 영세율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등의 각종 첨부서류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등 신고납부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 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 3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이하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총괄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3. 12. 30. 신설)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신청사유 (2003. 12. 30. 신설)

3. 그 밖의 참고사항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