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용역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역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82, 2001.07. 04.), (제도46103-10095, 2001.03.16.) 및 (부가46015-1103, 199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공사진행도중 “을”이 “갑”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갑”은 자기가 이미 법원에 공탁한 금액 중 공사비 판결금액(금28,000,000원)를 제하고 나머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경우 당해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갑”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지만 “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및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882, 2001.07.0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2. 생략

○ 제도46103-10095, 2001.03.16

【질의】(사실관계)

가. 당사는 통신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임.

당사(공급받는 자 : 발주자)와 A회사(공급자 : 시공회사) 사이에 2000. 10. 31 공사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96,917,091원, VAT 9,691,709원, 합계 106,608,800원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음.

나. 2000. 12. 6 공사가 완료(준공)되었으며 2000. 12. 21~2000. 12. 27까지 공사대금 104,874,270원이 은행 송금등으로 지급되고 2000. 12. 31 현재 1,734,530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음.

다. 당사(공급받는 자)가 2000. 2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A회사에 세금계산서(매출분)교부를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2000년의 소득세가 많아진다며 2001. 1월을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사는 수령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후 2000. 12. 6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매출)교부를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였음.

라. 당 회사는 방문, 전화 E-mail 발송, 내용증명 등 세금계산서(매출)교부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마음대로 하라며 요지부동임.

따라서 당사는 2000. 2기 확정신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이를 신고할 수 없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03, 1995.06.19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