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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생산일자 2005.02.0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각 층별로 공동 보존등기하여 취득한 후 이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불가능하여,

당초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공동등기된 물건을 각 개인별로 보존등기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76, 2001.7.3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연인 A.B는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필하고, 부동산을 취득(각 층별 공동보존등기)하여 이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불가능하여 당초 사업목적(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지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위 공동등기된 부동산을 각 개인별로 보존등기 후 각자 계획에 따라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초 분양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각 층별로 분할등기를 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345,1999.08.24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936, 1996. 10. 23)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소득46011-2936,1996.10.23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2-9,2003.12.08

오피스텔 신축분양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미분양분을 각 공동사업자가 분할등기하 경우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 국심2004중519,2004.10.27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을지라도 매매용 재고자산이므로 동 부동산의 지분분할 행위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지분분할한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을 구성함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자연인 A, B는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부동산매매)을 필하고 부동산을 취득(각 층별 공동보존등기)하여 이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불가능하여 당초 사업목적(부동산매매)을 폐지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위 공동등기된 물건을 각 개인별로 보존등기 후 각자 계획에 따라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2) 위 공동명의 보존등기를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초 분양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각 층별로 분할 등기를 하였는 바,

【질 의】

위 분할등기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 양도물건의 취득시기는 당초 공동보존 등기일인지, 또는 분할 등기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59,1997.12.06

【질의】

1988. 8. 10 13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1990. 9. 6 건물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남은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1992. 12. 24 각자 조합원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부가세 예규(부가 22601-1671, 1991. 12. 17)에 의해 공동사업을 해체하고 공유물을 분할하여 조합원 개인 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 계상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이럴 경우 그 이후에 1997년에 이 토지․건물을 양도시 취득일자를 1988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2년 조합원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기로 보는지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던중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의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상가에 대한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제도46011-10200,2001.03.22

【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