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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1생산일자 2004.09.07.
AI 요약
요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부에서 귀사에 기 회신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 2004.08.24.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국내공급은 면세되는 바, 수입에 대하여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2003.12.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 2004.08.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