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에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소유․운영하고 준공 후 25년 이후에 당해 상업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동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2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그 대금은 사용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준공일 또는 사용일)으로 구분하여 약정된 날짜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404, 2000.06.19 【질의】 임대용 상가건물을 신축 중이며, 완공은 2000. 8.경임 임대자(부동산임대업)와 임차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음 (1) 계약내용 : 계약금액 35,0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10년간 월세 15,000,000(월세 선지급분) (2) 지급형태 : 계약금 : 20001.1.05(5,000,000원) 1차중도금 : 2000.02.05(10,000,000원) 2차중도금 : 2000.05.10(10,000,000원) 잔금 : 2000.07.15(10,000,000원) (질의)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35,000,000원을 2)의 지급내역과 같이 임대보증금과 10년간의 선수월세 구분이 불분명하게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