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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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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생산일자 2004.09.13.
AI 요약
요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 및 매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내용 중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또는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해석사항이며, 동 법령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서는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보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0, 1995.10.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법령에 의하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

(질의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입금표나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40,1995.10.06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95-24호, '95. 6. 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