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법령에 의하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 (질의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입금표나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840,1995.10.06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95-24호, '95. 6. 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