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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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생산일자 2004.02.06.
AI 요약
요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자체소비 후 잉여전력(월 100kwh : 약 7,000원)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거나 한전에서 공급한 전력량에서 유입된 잉여전력량을 차감하고 잔여량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