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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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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4생산일자 2004.09.21.
AI 요약
요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규정의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소 및 소독용역 전문업체로서 아파트내 실내 공용부분(건물계단,복도 및 엘리베이터 내부 등)청소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독조치용역으로 계약체결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2001. 6. 12 신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876,1999.12.1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