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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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사)○○연합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연합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연합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가 서울○○초등학교 체육시설(이하 ○○문화스포츠센타)을 위탁경영함에 있어 학생수업과 선수반 이용은 전액무료, 일반인 사용분은 서울특별시 관련규정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