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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사)○○연합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연합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연합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동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가 서울○○초등학교 체육시설(이하 ○○문화스포츠센타)을 위탁경영함에 있어 학생수업과 선수반 이용은 전액무료, 일반인 사용분은 서울특별시 관련규정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