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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생산일자 2005.02.1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또는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B)는 일본과 미국 등에 소재(국내에 사업장이 없음)하고 있는 기계제작사(A)가 생산하는 산업용기계에 대하여 사전에 기계품목별로 기술지도 및 판매수수료 등을 약정하고 A를 대리하여 그 기계의 국내 예상수요처를 찾아 기술을 지도하고 A가 생산하는 기계가 국내 수요처에 맞도록 기계의 스펙 등을 수요처와 협의하여 그 협의 결과에 따라 A에게 수요처를 중개․알선하여 주고 있음

당사(B)는 A와 수요처간의 직접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A로부터 기술 및 판매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직접 지급(외화로 입금)받음

그리고 당사(B)는 기계 등의 공급이후에 국내 수요처에게 기계의 유지․수선문제가 발생시 A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서 매입․제작 가능한 부품을 구입하여 수요처에게 공급한 후 당사가 구입한 부품구입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A에게 청구하여 그 대금을 A로부터 외화로 송금받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주요부품과 기술자는 A가 직접 국내수요처에게 공급하여 기계를 수선하고 있음

위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586, 2004.8.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