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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생산일자 2004.09.24.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는 면허증을 지입차주가 사용하게 하고 받은 명의임대료(지입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1235-3113, 1977.09.30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 개요

○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차고지 및 화물차의 최저 등록기준대수(일반화물의 경우 현행 5대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할 수 있음

○ 1대의 화물차량만을 소유한 개인차주(이하 “지입차주”라 한다)는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등록요건을 갖춘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비(일명 “지입료”)를 지급하여 왔음

○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 양측은 지입료의 지불과 관련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대립해 왔음

- 물류업종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과 거래처(화주) 및 영업망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개인차주는 운수회사의 지입차로 등록할 수 밖에 없고 운수회사에서는 일반행정업무를 대행하면서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에서 일정 지입료를 공제하고 차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지입차주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 바, 분쟁의 구체적인 이유는 이러한 운송료의 양측간 분배문제에 있다할 것임

- 운수회사 측에서는 지입료를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연체된 지입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음

- 지입차주 측에서는 운수회사가 화물을 운송할 것을 근거로 취득한 등록면허증으로 운송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는 지입차주들에게 명의만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바, 이러한 면허권리의 대여료인 지입료는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지불할 수 없고 위수탁관리계약은 형식상의 내용일 뿐 실질적으로는 면허증(권리)대여라고 주장함

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만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 지입차주 측에서 지입제도 자체가 명의이용금지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건설교통부는 1997년 8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면서 현물출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여 지입제를 현물출자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하였고

- 2002년 8월 다시 동법령을 개정하여 아예 명의이용금지규정과 위반시 처벌 규정을 삭제함

※ 건설교통부의 입장 :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등록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입계약이 면허증의 대여인지 위수탁관리인지 여부를 건설교통부가 판단하여 처벌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지입료를 지불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 사적계약이므로 민사상의 문제임

○ 2003년 5월 지입차주들의 연합체인 화물연대는 파업을 단행하였고 운송거부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2005년 1월부터는 최저 등록대수 1대로 허가를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입제 폐지”가 아니라 “등록요건 완화”가 옳은 표현임. 즉 1인 차주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 졌을 뿐 현행 지입제도 자체는 계속 존속하게 됨

○ 지입차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차주연합회에서는 명의이용금지조항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삽입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자신들은 지입계약을 면허증의 대여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면 지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