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축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파이프)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환급절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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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29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2001. 12. 29 신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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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001. 12. 29 신설)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2001. 12. 29 신설)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2001. 12. 29 신설)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001. 12. 29 신설) 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2001. 12. 29 신설) ⑦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2001. 12. 29 신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001. 12. 29 신설)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1. 12. 29 신설)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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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별표 5】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2003. 12. 30. 개정) 7. 연초건조용 차광망 (2002. 12. 30 신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0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1. 세금계산서 (2001.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2001. 12. 31 개정)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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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1. 12. 31 개정)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2001.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2001. 12. 31 개정)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1. 12. 31 개정)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