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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의 공동판매 관련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생산일자 2004.10.02.
AI 요약
요지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미신고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 안 됨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의 경제적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조달청,농협 등에 조합원사 제품인 골판지를 공동판매하면서 조합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대로 조달청이나 농협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후 대금이 결제될 때 공판수수료를 적용하여 별도 조합원사에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 중앙회가 귀 청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1982.10.19)에 준거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제출을 생략하여 왔고, 2002년부터 스스로 신고하여 왔음. 그러나 지난 2002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부과받은 바, 이 3가지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787,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089,1989.07.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8,1996.02.27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원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