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운수법인에 지입되어 있는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납세관리인의 책임소지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1997. 12. 31 개정)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22601-79, 1986.01.15 귀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22601-1312, 1988.07.28 【질의요약】 본사에서 요청한 바 있는 그 내용 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입중기회사에서 선정신고 등 의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납세과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부여하여야 만이 각 개인 중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절대성 있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만약 없다면 다행으로 사료되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여 세입예산에 충당하여야 되는 것인지. 납세관리인이 의무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지입중기회사) 아니면 납세관리인으로 회사가 선정되지 아니하여도 중기지입 차주 개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를 받는데도 지장을(일선 세무서장)주지 아니할 것인지 【회 신】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