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위탁법인(이하 “을”)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은 이후 “을”은 모든 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모회사(이하 “병”)로 2004.07.30. 합병등기되어 사업자등록이 폐업되고 “을”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2004.09.07. 신탁목적에 따라 제3매수자와 처분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폐업일 이후 신탁사무상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제3매수자(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을”의 명의로 교부 또는 “병”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221, 1988.02.04 1. 질의 1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