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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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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건물임대업자)이 을(음식점업)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동의 없이 점유자 A,B,C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임차인 을 및 점유자 A,B,C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음

갑은 임대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을 및 A,B,C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임차인 을과 점유자 A,B가 임차권과 점유권을 포기하고 점유자 C가 연체된 임대료 등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과 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과거에 임차인 을에게 교부한 임대료 2억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C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5-11367, 2002.8.20

1. (생략)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