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건물임대업자)이 을(음식점업)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동의 없이 점유자 A,B,C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임차인 을 및 점유자 A,B,C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음 갑은 임대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을 및 A,B,C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임차인 을과 점유자 A,B가 임차권과 점유권을 포기하고 점유자 C가 연체된 임대료 등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과 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과거에 임차인 을에게 교부한 임대료 2억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C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5-11367, 2002.8.20 1. (생략)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