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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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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후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은 A(피혁제품 제조)사업부문과 B(자동차시트카바 제조)사업부문으로 사업영위하던 중 최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A,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사업부문을 분할법인으로, B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2004.8.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음. 그런데 분할전 B사업부문에서 제조납품하던 자동차 시트카바 납품단가 인상협상을 수차례 한 결과 납품처에서 품목별 개별단가 인상안을 분할전에 확정하였으나 인상분 지급총액은 미확정상태로 갑법인은 분할되었으며 분할후 10월에야 확정돤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이 경우 2004.10월에 지급받게 될 분할등기일 이전(1-8월)의 납품단가 인상분의 수령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명의로 교부할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37,2001.03.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후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