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로서 2004년도에 중국현지 동화업체에 대해 사전방문조사와 작업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에니메이션 제작공정 중에 동화와 디지털 칼라에 대해서 작업시작하게 되었음 2005년 1월에 임가공계약서를 근거로 중국 현지업체에 동화, 디지털 칼라작업에 대한 수입대금을 지불하게 됨. 당사에는 샘플모델과 원화를 중국현지 동화회사에 샘플로 보내주게 됨. 중국현지 동화사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보고 연필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동화를 완성하고 당사로 보내오게 됨 당사에서는 스캔받기 전에 작업되어 온 동화에 대한 퀼리티 체킹을 보게 됨. 위 작업을 마친 후 동화나 한국내에서 작업이 끝나 동화를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을 받은 후 인터넷 테이타로 중국현지 동화업체에 보내지게 됨 중국현지 동화업체에서는 스캔된 데이터를 다운받은 후 컴퓨터로 디지털 칼라작업을 한 후에 당사로 인터넷테이터로 보내주면 당사에서는 다운을 받아서 다음 애니메에션 공정으로 넘어가게 됨 이 경우 당사가 수입대금을 지불시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2팀-2062,2004.10.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83,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