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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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2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제과-146(2004.09.30.)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수요기관 : 철도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경부선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 제1․제2공구 노반공사 및 안산전동차 기지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