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공간이 있어 그 공간에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반상회에서 나왔으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많이 번거롭다고 하여 무산된 일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57,1999.11.1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자치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238,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779,1983.04.26】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