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주택이 있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게 되는 아래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아 래 - 1.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안전진단(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토지의 신탁등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3.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재건축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체에 지급하는 평가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