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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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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4생산일자 2004.10.18.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진단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주택이 있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게 되는 아래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아 래 -

1.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안전진단(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토지의 신탁등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3.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재건축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체에 지급하는 평가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