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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관련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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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관련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도인(갑,을)은 매수인(병)과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일괄포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2003.7.18.체결하였음

- 매매대금 550억원,

-1차지급금 450억원(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노인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취득 후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성사된 시점)

- 2차지급금 100억(총분양매출금 중에서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우선적으로 지급

그 이후 2003.10.10. 매도인(갑,을)과 매수인(병)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조건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을 토지로 한정하고 토지 지상건물은 매수인(병)이 철거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위 1차지급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 계약금 350억원(병은 노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하여 갑,을에게 지급)

- 중도금 100억원(갑,을이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대상물건에 병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소유권 본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병이 지정하 는 자에게 교부됨과 동시에 병이 갑,을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지급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매수인(병)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주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매도인(갑,을)이 노인주택건설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 등에 적극협력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매수인(병)은 매도인(갑,을)이 매매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정)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의도가 있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음

그 이후 2004.9.8.에 매수인(병)은 매도인(갑,을) 및 제3자(정)간에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을 취하하고 그 대가로 제3자(정)으로부터 55억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인(갑,을)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병이 정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174, 1992.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2150, 1985.1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1, 1995.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8.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3428, 1989.9.16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및 철거비 부담자 등 제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