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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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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이하 “갑”)가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편입된 전기사업자, 가스공급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이하 “을”)의 영업시설물을 “을”이 직접 이전토록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비(손실보상금)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받는 당해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