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점매출분에 대하여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 이후 경정하면서 본사의 지점매출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감액)청구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생략)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264, 1998.2.17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145, 2000.5.23 1.~2. (생략) 3.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