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닭튀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판매사업장(B, 과세사업장)과 물류사업장(A)을 두고 있는 외식사업자로서 A사업장은 과세 및 면세 식품원재료를 일괄 매입하여 B사업장 및 외부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이며, B사업장은 A사업장에서 공급받는 과세 및 면세 식품원재료를 조리하여 닭튀김 등의 전량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A사업장의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A사업장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B사업장으로 반출한 면세재화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사업장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B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면세 식품원재료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B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과세 및 면세 재화의 가액을 제외한 면세수입금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