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의뢰자(건축주 또는 건설회사)로부터 미술장식품제작의뢰를 받아 작가를 섭외하여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뒤 의뢰자에게 동 시안이 채택되면 3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 제작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작가에게는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미술장식품의 면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8, 1997.02.19 【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04, 1994.05.20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3245, 2000.09.19 (전략)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