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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생산일자 2004.0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8, 1997.02.19.), (부가46015-1004, 1994.05.20.) 및 (부가46015-3245, 2000.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의뢰자(건축주 또는 건설회사)로부터 미술장식품제작의뢰를 받아 작가를 섭외하여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뒤 의뢰자에게 동 시안이 채택되면 3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 제작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작가에게는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미술장식품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8, 1997.02.19

【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04, 1994.05.20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3245, 2000.09.19

(전략)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