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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의 미가공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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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생산일자 2005.02.15.
AI 요약
요지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제품(일명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생산하는 다음의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① 생선까스

- 제품제조 공정도

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함

나.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살만 필렛을 뜸(회로 썰기 전 상태와 같음)

다.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냄

라. 토막낸 생선살에 부침가루를 무침

마. 계란을 그릇에 풀어 해침(전을 붙이기 위해 계란을 푸는 것과 같음)

바. 풀어 해친 계란 속에 부침가루를 무친 생선살을 담궈서 계란이 겉을 싸게 함

사. 계란을 무친 생선살을 빵가루로 다시 한번 겉을 무침

아. 포장

자.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생선살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통살로만 사용함

나. 단순히 겉만 부침가루, 계란, 빵가루를 무치기만 함

다. 튀기는 등 조리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판매가 이루어짐

② 오징어불고기

- 제품제조공정도

가. 오징어의 내장과 먹물을 제거함

나. 오징어살을 먹기좋게 잘게썸

다. 오징어살에 고추장, 고춧가루, 양파, 마늘, 간장, 대파 등으로 만든 양념과 섞음

라. 포장

마.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오징어 살을 통살을 사용함

나. 조리하지 않고 양념과 섞음

다. 단순히 김치 버무리는 것과 같이 혼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⑥~⑧ (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1, 1993.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91, 199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