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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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3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4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았음.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