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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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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생산일자 2004.11.03.
AI 요약
요지
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분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ㅇㅇ백화점은 1987.1경 사업자등록한 후 1999.6.30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200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하2호로 파산선고가 결정되었음. 원고회사는 2003.7.30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주)ㅇㅇ백화점의 파산관재인 김ㅇㅇ으로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미완성건물(지하8층,지상9층)을 금140억1천만원에 매수하되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원고회사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게약을 체결하고 2003.12.8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액 완불하였음. 원고회사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따라 2004.2.27 파산관재인에게 위 매매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로 금 14억1백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현재까지 원고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위 부가가치세 14억1백만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 경우 가. 파산관재인은 국가에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나.파산관재인이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이나 원고에게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다. 파산관재인이 현재까지 국가에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파산관재인이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떠하고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공급받는자로 원고회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라.(주)ㅇㅇ백화점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으로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파산관재인에게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을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지 마. 영등포세무서장은 2004.2경 (주)ㅇㅇ백화점은 1999.6.30 폐업된 사업자로서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데 당해 회신이 맞는 것인지를 사실조회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5,1996.06.1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판 례】대법99두5030,2001.02.09

【요 지】

폐업후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과세함은 부당하고, 폐업시에 잔존재화로서 과세됨

○ 부가46015-363,2000.02.08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가로 하는 것임(하략)

○ 부가46015-4974,1999.12.20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