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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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염색임가공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염색임가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염색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염색임가공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염색임가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염색임가공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체가 생지를 구입하여 염색가공업체에게 인도하고 염색가공업체가 수출업체와 염색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염료를 구매하여 임가공한 후 수출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 염료를 포함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