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건설(갑)이 (주)□□산업(을)과 2002.11.18일자 계약을 체결하여 2,98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숙박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증축, 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금액을 5,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증액한 후 다시 1,470,000,000원 감액하여 총공사금액 4,030,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추가로 20 03.04.15.일자로 인테리어공사(1층 로비 및 스카이라운지)금액 350,000,000원(공급가액)을 증액하여 공사하고 “갑”은 “을”에게 2003.10.31일자로 감액된 공사금액 1,47 0,000,000원(공급가액)과 증액된 인테리어공사금액 350,000,000원(공급가액)을 차가감하여 △1,12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인 “을”이 증액된 인테리어공사금액 350,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분쟁중이라는 사유로 신고하지 않고 당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은 “을”을 채무자로 하여 공사미수금 500,063,633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07.16.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미수금중 3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금액 350,000,000원은 총공사금액 4,030,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하여 “갑”의 경우에 있어 2003.10.31일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중 350,000,000원을 취소하여야 하는 바, 2004년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공급가액에서 감액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3년도 공급가액에서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25, 2001.0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건물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