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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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캐피탈회사의 오토리스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1883, 2004.9.13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79, 2001.7.28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