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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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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2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대표사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공동수급체 중에 대표사 등의 부도․발주처의 하수급체에의 공사대금 직접이체 등의 사유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1년 4월이나 당사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1)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2001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미납기간은 2001년 2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의 구법 :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