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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생산일자 2004.11.05.
AI 요약
요지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의 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당해 출자의 계속적․반복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도매업 중 수출업(주로 기계류)을 주업으로 하고 서비스업 중 수출 알선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음

당 사업자가 기계류를 수출함에 있어 일부는 기계류를 수출하고, 동시에 일부는 동 기계류를 국외에 현물로 투자(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출신고 필증상 거래 구분란 ⑨란 61 해외투자 수출로 기록, 결제 방법은 GN:기타)하여 (주식 또는 출자금액으로 해당 증서 교부받음), 일정기간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중국 현지 세법에 의하여 제세 공제 후 및 제반 경비를 공제 후 재투자하고, 철수시에는 당초 원금과 재투자한 배당금(현지국의 제세 및 제비용 공제후)을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1) 국외에 현물로 출자한 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2) 이러한 출자방식으로 해외출자를 여러 회에 걸쳐 한 기업에 하거나 여러 기업에 하는 경우 출자에 따라 수령하는 배당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당해 투자로 인한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배당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0, 1994.02.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일46011-10337, 2003.03.20

【질의】

1. 생략

2. 위 노부부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노부부가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 치료한 비용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4. 기타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봉급 등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