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은 2003년 12월말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직영하였으나,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01.01일자로 서울특별시와 지방공사강남병원간『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운영관리위․수탁협약』을 맺어 수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위․수탁전후에도 재산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있고 단지 병원운영만을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의 회계는 독립회계로서 지방공사강남병원과는 별도로 계리하며 서울특별시보조금은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이 직접받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2004.01.01부터 협약에 의하여 수탁운영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및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자체 주차장을 임대계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 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 (참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2004.01.29 법률 제07128호)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