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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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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된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하여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된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을 구입하고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된장(반제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 운반편의 및 위생관리상 20킬로그램 단위의 포장상태로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추가공정을 통해 된장을 생산하여 판매함에 있어 추가공정은 숙성된 메주를 분쇄한 후 조미료,겨자분,주정,대두분,콩국자 등과 함께 당해 수입된장 반제품(당해 혼합비율은 6% 미만임)을 혼합, 끓이면서 살균하여 냉각기를 통과한 후 판매규격에 맞게 관입 및 포장되어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판매되는 경우 당해 수입된장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능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

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46,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