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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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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건물분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차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0”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되거나 환급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