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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금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소매업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매업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상 주문을 받아 비품 등으로 사용 할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금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업종구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2004.09.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2172, 1994.10.26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