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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현물반환 등과 관련된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동사업자(3인)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등기를 하면서 3인 공동소유로 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킨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대표자로 있던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나머지 2인은 임대사업자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금액의 산정 방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질의2) 임대용 건물의 준공 후 3인의 공동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3인이 각 층별로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다는 당사자간 약정서가 있을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요

(질의3)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997.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994. 12. 3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19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