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로부터 보험대리 텔레마케팅 업무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A가 업무량이 많은 관계 등으로 그 보험모집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보험대리점 B에게 의뢰하고 보험계약체결실적에 따라 A가 수령한 총 보험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대리 수수료로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붙임의 금융감독원 회신문 내용과 같이 보험대리점의 경우 동일 보험회사와 모집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A가 B에게 지급하는 보험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3팀-133,2004.01.30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