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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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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로부터 보험대리 텔레마케팅 업무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A가 업무량이 많은 관계 등으로 그 보험모집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보험대리점 B에게 의뢰하고 보험계약체결실적에 따라 A가 수령한 총 보험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대리 수수료로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붙임의 금융감독원 회신문 내용과 같이 보험대리점의 경우 동일 보험회사와 모집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A가 B에게 지급하는 보험수수료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33,2004.01.30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