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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자물품을 동일제품으로 재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가 B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구매승인서 발급) B사업자가 또 다른 수출하는 사업자 C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C는 이 물품을 외국기업에 MASTER L/C에 의하여 직수출한 바, 이 중 일부가 하자발생하였으나 반품받지 아니하고 그 물량만큼 무상으로 외국기업에 추가공급하였을 때(수출면장에는 수출자,제조자 모두 C업체로 신고됨) 무상공급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궁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0,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33,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36,1995.09.07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