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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생산일자 2004.11.12.
AI 요약
요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의 현지에 설치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지 시설인 조립식 막구조물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의 현지에 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외에서 자재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로 운송하여 콘테이너 숙소 등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육군(이하 “갑”)이 이라트 파병과 관련된 파병요원 주둔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립식막구조와 콘테이너를 국내사업자인 “을” 및 “병”으로부터 각각 입찰에 의하여 공급받는 때로서 그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며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요건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운송과 현지 설치까지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 “을” 및 “병”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여부

1. “을”은 조립식막구조물에 필요한 자재들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하에 “을”의 명의로 이라크 현지로 반출하며 이라크 현지에서 정지작업 등 막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작업에 책임을 지고 수행함(한국표준산업분류 1794 및 28113)

2. “병”은 콘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를 이라크 현지 인근국가에서 구입하여 이라크로 운송후 콘테이너 숙소를 설치함(한국표준산업분류 28119 및 342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