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수질검사소가 공사의 다른 사업장(정수장)과 외부에서 의뢰한 수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와 시약을 구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3986,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