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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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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생산일자 2004.11.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3층 307호(120평)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동 307호를 4등분(30평씩, 건축물대장상은 구분없음)하여 고정칸막이를 설치하고 4명의 개인과 각각 유흥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1개로 등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4개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지 및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2, 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