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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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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생산일자 2004.11.22.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경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공사에 대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업자인 ○○중기(주)와 그 대표이사인 홍○○ 개인과 공사이행합의서를 공동으로 체결하여 재하도급을 주고재하도급받은 당해 법인과 그 대표개인은 장비를 동원하여 당해 공사를 완공하였고, 질의자는 관련서류 등을 수수하고 확인 후 공사비를 지불하였음. 그리고 ○○중기(주)는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일부 납부하고 일부 불이행함. 이 경우 조사관할세무서에서 (주)○○중기에서 대표 개인 홍○○ 관할세무서에 자료이관하여 부가세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주)○○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79,2000.10.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하략)

○ 부가46015-1607,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06,1999.11.17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허를 대여하고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